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주택·임대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세입자 권리#주택관리#관리업체 선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관리업체를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세입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의 사용처를 정하는 데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입자 대표와 집주인 의견이 다르면 관리업체 선정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