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행정·지방자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공공재산#임차인보호#행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에서 빌려준 건물이나 땅을 임차하는 사업체와 기관들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전 고지 없이도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계약 체결 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변상금을 안 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예기치 않은 손실로부터 보호받게 돼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돈을 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공공재산을 급하게 회수해야 할 때 임차인과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