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산업·기업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자동차매매업#폐업재등록#면적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업 후 다시 사업하려는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하려는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
📌
뭐가 달라지나?
폐업 후 재등록할 때 필요한 전시시설이 660㎡에서 330㎡로 줄어들어요.
폐업 후 재등록할 때 필요한 전시시설이 660㎡에서 330㎡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매업자가 더 쉽게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어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매매업자가 더 쉽게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어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도시의 자동차매매 규제를 강화하려던 원래 목적이 약해질 수 있어요.
도시의 자동차매매 규제를 강화하려던 원래 목적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