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사회복지·연금
김윤|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자살예방#정보공유#기관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살위험자, 응급의료·경찰·소방 종사자,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자살위험자, 응급의료·경찰·소방 종사자,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관 간 자살 정보가 끊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병원·경찰·소방이 함께 정보를 나눠요
현재는 기관 간 자살 정보가 끊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병원·경찰·소방이 함께 정보를 나눠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살 위험에 빠진 사람을 더 빨리 찾아 도와줄 수 있고, 그걸 돕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의 상처를 덜어줄 수 있어요
자살 위험에 빠진 사람을 더 빨리 찾아 도와줄 수 있고, 그걸 돕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의 상처를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경찰이 개인정보를 나눌 때 자신의 자살 시도가 원치 않게 공개될 수 있어요
병원·경찰이 개인정보를 나눌 때 자신의 자살 시도가 원치 않게 공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