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설탕세#가당음료#건강증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산음료와 단 음료를 자주 마시는 소비자, 음료 제조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탕 음료에 특별한 세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제조사가 부담금을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단 음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덜 마시게 되고, 당뇨병과 비만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음료 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음료 업계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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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