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여성·가족·아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출산휴가 확대#육아휴직#저출생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산휴가가 20일, 육아휴직 대상이 8세 이하인데, 앞으로는 출산휴가가 30일, 육아휴직은 13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고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오래 쉬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서 직장과 육아를 더 잘 병행할 수 있어요. 아빠도 더 육아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고, 특히 중소기업은 직원을 빠르게 돌려쓸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