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2
주택·임대
김미애|국민의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청년주거#주거비 과부담#공공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득의 30% 넘게 집세로 내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득의 30% 넘게 집세로 내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년 전용 주거지원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주거비 과부담 청년에게 우선 지원이 돼요.
현재는 청년 전용 주거지원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주거비 과부담 청년에게 우선 지원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의 3분의 1 이상을 집세로 내는 청년이라면 공공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의 3분의 1 이상을 집세로 내는 청년이라면 공공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인 '소득 30%'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실제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생길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인 '소득 30%'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실제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