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재난·안전
문금주|더불어민주당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항만안전#산업재해#소규모운송업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에서 일하는 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검량 등 소규모 운송업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만에서 일하는 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검량 등 소규모 운송업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 하역사업자만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져야 해요.
현재는 대형 하역사업자만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져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규모 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 법으로 더 많은 항만 종사자가 보호를 받아요.
소규모 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 법으로 더 많은 항만 종사자가 보호를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영세한 소규모 업체는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할 여력이 부족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영세한 소규모 업체는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할 여력이 부족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