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9
고용·노동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6인)

#가설기자재#임금체불#지급보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에 안전장비(비계·가설재 등)를 빌려주는 임대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금을 못 받아도 법적 보호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사가 부도나도 안전장비 임대업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현장 안전장비 공급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보증 비용을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전가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