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사회복지·연금
김승원|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5·18유공자#고용의무#고용장려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 의무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미달 기관이 공개되고 평가에도 반영돼요.
현재는 고용 의무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미달 기관이 공개되고 평가에도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용 목표를 초과한 기업엔 장려금이 지급되니, 유공자 가족의 취업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고용 목표를 초과한 기업엔 장려금이 지급되니, 유공자 가족의 취업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표 압박이 형식적 채용으로 이어져 실질적 처우는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공표 압박이 형식적 채용으로 이어져 실질적 처우는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