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고용·노동
윤종오|진보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
#물류센터#냉난방설비#노동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택배·물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택배·물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류창고 등록 때 냉난방 설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등록 단계부터 냉난방 설비를 의무로 갖춰야 해요.
현재는 물류창고 등록 때 냉난방 설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등록 단계부터 냉난방 설비를 의무로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름에 40도까지 치솟던 물류센터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 위험이 줄어들어요.
여름에 40도까지 치솟던 물류센터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설비 설치 비용 부담으로 중소 물류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설비 설치 비용 부담으로 중소 물류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