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인권·차별금지
김기웅|국민의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장애인주차구역#임시주차허가증#일시적보행장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고나 수술로 일시적으로 걷기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고나 수술로 일시적으로 걷기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 장애인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시적 보행 장애인도 기한부 임시 주차증을 받아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등록 장애인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시적 보행 장애인도 기한부 임시 주차증을 받아 이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리 골절이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도 가까운 장애인 주차 공간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다리 골절이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도 가까운 장애인 주차 공간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발급 기준이 느슨하면 꾀병 등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발급 기준이 느슨하면 꾀병 등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