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환경·에너지
박충권|국민의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7인)
#원자력안전위원회#결격사유 완화#이해충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과 원자력 안전 심사의 영향을 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과 원자력 안전 심사의 영향을 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자력 기업 연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위원이 못 되는데, 앞으로는 2억 원 이상 수주한 총책임자만 제외돼요.
현재는 원자력 기업 연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위원이 못 되는데, 앞으로는 2억 원 이상 수주한 총책임자만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자력 안전을 감시하는 위원회에 더 많은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원자력 안전을 감시하는 위원회에 더 많은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크게 완화돼 원자력 기업과 돈 거래가 있는 전문가가 안전 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기준이 크게 완화돼 원자력 기업과 돈 거래가 있는 전문가가 안전 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