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장애인 접근성#박물관 의무화#문화 향유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물관·미술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미술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박물관·미술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미술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동행 지원 인력을 두는 게 선택 사항인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해요.
현재는 장애인 동행 지원 인력을 두는 게 선택 사항인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박물관·미술관을 혼자서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요.
장애인이 박물관·미술관을 혼자서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기준 규모 이하 소규모 시설은 의무 적용에서 빠져,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기준 규모 이하 소규모 시설은 의무 적용에서 빠져,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