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환경·에너지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멸종위기종#인공증식#야생생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하거나 연구·복원하는 기관과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공증식 증명서만 있으면 유통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멸종위기 동식물이 증식 명목으로 상업적으로 팔리는 것을 막아 생태계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가 절차가 늘어나 정당한 복원·연구 활동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