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고용·노동
서왕진|조국혁신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야외근로자#이상기후#사업주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한파 속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일용직, 배달 노동자 등 야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폭염·한파 속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일용직, 배달 노동자 등 야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염·태풍 같은 이상기후에 사업주 보호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현재는 폭염·태풍 같은 이상기후에 사업주 보호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가 폭염·한파 대책을 안 세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야외 노동자 보호가 강해져요.
사업주가 폭염·한파 대책을 안 세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야외 노동자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형식적 조치만 취하고 실질적 보호는 외면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업주가 형식적 조치만 취하고 실질적 보호는 외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