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김희정|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주택정책#지방소통#조정대상지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검토의견 회신 의무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의 실질 반영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에도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자체와의 소통이 강화되어 정책 신뢰성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