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안전대책#학교운영위원회#운동부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을 추가해 안전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2조 제1항 제12호에 안전대책 수립을 심의대상으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강화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 증가 등 단점도 있다.
의안번호: 221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