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허종식|더불어민주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도시개발#공공폐수처리#수질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고 비용 부담 및 지원 규정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이 개선되고 오염 관리가 강화되며 개발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