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5
사회복지·연금
김선민|조국혁신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폭언폭행 보호#업무중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요양원·복지관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복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요양원·복지관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복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언·폭행 피해를 당해도 기관장이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업무 중단·전환 등 실질적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현재는 폭언·폭행 피해를 당해도 기관장이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업무 중단·전환 등 실질적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지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서비스 질도 올라가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서비스 질도 올라가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관장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 보호 조치 수준이 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기관장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 보호 조치 수준이 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