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5
교통·물류
김정재|국민의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교통유발부담금#건물주#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건물이나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건물주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한 번 정하면 그냥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 부담금이 실제 교통 상황에 맞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기적 검토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인상되면 임차 상인이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