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5
여성·가족·아동
김선민|조국혁신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기간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단기 보호시설에 입소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대 1년까지만 시설에 머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떠난 피해자가 새 삶을 준비할 시간이 6개월 더 늘어나서 더 안전하게 독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설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입소 대기자가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