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5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투자진흥지구#해지권#행정부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투자진흥지구 목적 달성 및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해지가 가능하게 한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63조의2 신설로 도지사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의 행정 부담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가하지만, 해지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