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환경·에너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층간소음#반려동물#분쟁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층간소음 피해를 겪는 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층간소음 피해를 겪는 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람 활동으로 생긴 소리만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반려동물 소리도 포함돼요.
현재는 사람 활동으로 생긴 소리만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반려동물 소리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윗집 강아지 짖는 소리로 힘들어도 신고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공식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윗집 강아지 짖는 소리로 힘들어도 신고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공식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반려동물 소음 기준이 모호하면 이웃 간 신고 남발로 갈등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반려동물 소음 기준이 모호하면 이웃 간 신고 남발로 갈등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