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층간소음#반려동물소음#분쟁해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에 반려동물 소음 포함과 분쟁 해결기관 확장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소음 정의에 반려동물 활동 소리를 포함하고, 지자체와 LH가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 참여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담·조정 인력 부족이 완화되고 분쟁 해결의 속도와 신뢰가 개선될 것이나 비용 증가와 정의의 모호성 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