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임종득|국민의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인공지능#화재초기대응#안전강화

AI 요약

✅ 밀집 지역의 화재 초기 경보를 인공지능으로 강화하는 국가 지원이다.
✅ 제35조의2 신설로 인공지능 기반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과 취약 지역 지원이 법제화된다.
✅ 예상 효과는 초기 대응 강화로 대형 피해를 줄이고 시민 안전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