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개인차량보상#재난현장대응#공무원보상개정

AI 요약

✅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개인 차량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83조의2를 신설해 손실 보상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한다.
✅ 재난 대응의 신속성 강화와 공무원 사기 진작이 기대되나 예산 증가 및 남용 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도 있다.
의안번호: 221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