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총량제폐지#인구기반의석#주민대표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총량제 폐지하고, 인구 기반 의석 산정으로 주민대표성 강화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 25만 이상 구역은 3만5천마다 의석을 최소 1명 추가하고, 산정 의석이 시행 당시 총정수보다 작으면 현 정수를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표성 강화와 불균형 해소 가능하나, 재편 비용과 단기간 파급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