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분산에너지#직접전력거래#비수도권첨단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 설비를 분산에에너지사업자로 간주해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비용량 제한을 제거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 의제로 대형 수요처와의 직접 거래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도시 외 지역 데이터센터 유치와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으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나, 전력가격 변동과 시스템 안정성 악화 가능성도 있다.
비수도권 분산에너지 설비를 분산에에너지사업자로 간주해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비용량 제한을 제거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 의제로 대형 수요처와의 직접 거래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도시 외 지역 데이터센터 유치와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으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나, 전력가격 변동과 시스템 안정성 악화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