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강명구|국민의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피의자신상공개#사기범죄#재발방지

AI 요약

✅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재범 방지와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 신상공개 대상이 사기범죄로 확대되며 적용 절차와 요건이 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재발 억제이나 개인정보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