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이춘석|무소속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시민고충처리위원회#연임허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25만명 이상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며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와 고충처리 신속성 확대, 위원 구성 안정성 증가, 행정 효율성 향상.
의안번호: 221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