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9
법무·사법
최혁진|무소속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법인격남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영리법인(종교단체, 사단법인 등)과 이들의 활동에 영향받는 일반 시민이 해당돼요.
비영리법인(종교단체, 사단법인 등)과 이들의 활동에 영향받는 일반 시민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영리법인 취소 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범죄·정치결탁 등 구체적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비영리법인 취소 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범죄·정치결탁 등 구체적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기나 범죄에 법인 이름을 이용하는 단체를 정부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없앨 수 있어요.
사기나 범죄에 법인 이름을 이용하는 단체를 정부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없앨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넓어지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단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기준이 넓어지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단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