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최혁진|무소속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사회적협동조합#부가가치세면제#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 현행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제106조 제1항 제14호를 신설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정 부담 경감 및 서비스 확대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