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진선미|더불어민주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행#이행강제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이행 의무를 신설하고, 이행지연 시 감독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학교의 학습권 보호와 토지 소유권의 활용권 보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이행 의무를 신설하고, 이행지연 시 감독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학교의 학습권 보호와 토지 소유권의 활용권 보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