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교육
진선미|더불어민주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학교 신설#계획 이행#이행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를 짓는 학교법인과 학부모, 학교 부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학교를 짓는 학교법인과 학부모, 학교 부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획 이행이 의무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계획 이행이 의무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이 온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부모와 토지 주인의 피해가 줄어들어요
학생이 온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부모와 토지 주인의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벌금만 내고도 건설을 계속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벌금만 내고도 건설을 계속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