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7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열차안전#불쾌감금지#현장제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철도 내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제47조 제1항 제5호가 추가돼, 불쾌·혐오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열차 이용 질서와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이 강화되고, 현장 제재의 명확성도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제47조 제1항 제5호가 추가돼, 불쾌·혐오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열차 이용 질서와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이 강화되고, 현장 제재의 명확성도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