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7
최형두|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ㆍ허성무의원 등 23인)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인구감소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자치구 포함 구까지 확장해 형평성 있게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군·구에 한정되어 있으나, 통합 도시의 구 중 비자치 구를 포함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소멸 위기에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고, 지역별 맞춤 정책과 재정 지원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