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7
고용·노동
고동진|국민의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정년제#고령 근로자#고용 유연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사장, 나이 많은 근로자, 청년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사장, 나이 많은 근로자, 청년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회사가 60세를 정년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춰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모든 회사가 60세를 정년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춰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이 많은 분들도 계속 일할 길이 생기며, 청년들 신규 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이 많은 분들도 계속 일할 길이 생기며, 청년들 신규 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정년을 너무 낮춰서 고령자를 일찍 내보내거나, 나이를 이유로 채용을 차별할 위험이 있어요
회사들이 정년을 너무 낮춰서 고령자를 일찍 내보내거나, 나이를 이유로 채용을 차별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