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7
고동진|국민의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정년차등적용#사회적합의기구#고령자고용유연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60세 정년을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 제도로 전환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년을 법률로 일괄 연장하지 않고 사회기구의 심의로 달리 정하며, 재고용과 임금 차등 등 유연한 고용유지 수단을 허용하는 점.
✅ 예상되는 효과는?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시장 유연성의 조화를 기대하지만, 중소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영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