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재난·안전
김선교|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맹견 관리#개물림 사고#동물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맹견을 키우는 사람과 개에게 물릴 위험이 있는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맹견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다시 받고 인식표를 부착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물림 사고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험한 개를 미리 파악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맹견 소유자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허가 갱신을 놓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