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구자근|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피조사자특성반영#장애인접근성#여론조사신뢰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조사자 특성 반영 조사방법 도입으로 여론조사 객관성과 접근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의8 제6항에 피조사자 특성 반영한 조사방법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으로 의사 반영이 확대되고 신뢰성도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해석 차로 시행에 도전이 있다.
의안번호: 2215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