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6
임미애|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해양수산생명자원#형벌감경#국외반출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형벌 의존을 줄이고 행정처분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 승인 없이 국외 반출 자원에 대한 형벌을 3년 징역/3천만 원 벌금으로 낮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부담 감소와 피해자 구제 강화이나 규범 억제력 약화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