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여성·가족·아동
이달희|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아동안전#성범죄예방#육아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
📌
뭐가 달라지나?
공동육아나눔터 직원으로 성범죄자가 채용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안전한 사람들 속에서만 돌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