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공정계약#안전관리#전기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용역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2조제7항 후단 신설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감액이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품질이 강화되지만 소유자 부담 증가 가능성과 계약 재협상 비용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