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문대림|더불어민주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

#공항소음#주민지원사업#공동이용시설

AI 요약

✅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공동이용시설에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18조 제5항 및 제19조 제1항의 대상이 공동소유·관리시설로 확대되어 주민지원사업비 사용이 가능해진다.
✅ 수혜자 수요에 더 잘 부합하고 공동시설 관리가 강화되나 예산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