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공중보건의사#농어촌 의료#병역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중보건의사와 농어촌·의료취약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공중보건의사와 농어촌·의료취약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교육을 거부하면 의사 신분을 무조건 박탈하는데,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교육을 거부하면 의사 신분을 무조건 박탈하는데,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공백 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공백 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을 거부해도 신분이 유지돼 제도의 강제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교육을 거부해도 신분이 유지돼 제도의 강제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