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교통·물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항만사업#규제완화#행정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시설 소유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 항만 관련 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 없이 시설을 임대하거나 계약 없이 사용하면 바로 처벌받아요. 앞으로는 경고와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위반할 때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업 부담과 법적 위험이 줄어들어 더 쉽게 사업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