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교통·물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광역교통#국제협력#기술수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광역교통 기업과 대도시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 광역교통 기업과 대도시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 교통만 담당하던 대광위가 앞으로 해외 교통 사업도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국내 교통만 담당하던 대광위가 앞으로 해외 교통 사업도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교통 기술이 해외에 더 잘 나갈 수 있고, 한국의 전문 기술 위상이 높아져서 국익이 증진돼요.
우리 교통 기술이 해외에 더 잘 나갈 수 있고, 한국의 전문 기술 위상이 높아져서 국익이 증진돼요.
⚠️
우려할 점은?
해외 사업 과정에서 부실 관리나 손실 발생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해외 사업 과정에서 부실 관리나 손실 발생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