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이종욱|국민의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항만활용#수산포획허용#항만안전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만의 비활성 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허용해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만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허용하는 범위를 신설하고 제2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항만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인 소득 증가를 기대하나, 항만 기능과 항해 안전 영향은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만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허용하는 범위를 신설하고 제2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항만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인 소득 증가를 기대하나, 항만 기능과 항해 안전 영향은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