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차규근|조국혁신당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

#공공기관예산금지#반인도적범죄자기념사업금지#민주주의가치확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인도적·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에 대한 공공 기념사업 예산 금지다.
✅ 공공기관의 기념사업 예산 지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투입된 예산은 환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주의 가치 확립과 피해자 존엄 회복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