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공무원의제규정#사후평가위원회#건설공사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후평가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4조제3호의2를 신설해 비공무원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명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운영 부담 증가 및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4조제3호의2를 신설해 비공무원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명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운영 부담 증가 및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