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여성·가족·아동
손명수|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수유실#지하철#임산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와 임산부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영향을 받아요.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와 임산부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유실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 설치 의무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수유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요.
현재는 수유실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 설치 의무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수유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철에서 아기를 돌보는 엄마들이 편하게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서 일상생활이 편해져요.
지하철에서 아기를 돌보는 엄마들이 편하게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서 일상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 역마다 다르게 지어질 수 있고, 모든 역사에 제때 설치될지 불확실해요.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 역마다 다르게 지어질 수 있고, 모든 역사에 제때 설치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