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고동진|국민의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최저임금차등적용#업종지역규모별차등#격차상한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업종·지역·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격차를 상한하는 것이다.
✅ 현행은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앞으로 업종·지역·규모별 차등 적용이 가능해진다.
✅ 근로비용 부담 완화로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금 격차 증가 등 리스크도 있다.
✅ 현행은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앞으로 업종·지역·규모별 차등 적용이 가능해진다.
✅ 근로비용 부담 완화로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금 격차 증가 등 리스크도 있다.
의안번호: 2215581